(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4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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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장(개인정보보호담당자)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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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개인정보보호담당자)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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