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67조 (전화신설, 이설, 철수 등 전화서비스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사무실 전화 신설, 이설, 철수 등 전화서비스 신청 시 업무포털 행정업무지원체계 전화서비스 관리를 통해 이유 또는 근거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개인정보 민원처리 절차제63조 · 개인정보 기술적 보안대책제64조 · 개인정보의 파기제65조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 사항제66조 · 통신기기 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67조 · 전화신설, 이설, 철수 등 전화서비스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휴대전화 지원 등제69조 · FAX 운영지원제7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