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6조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 대응반(CERT)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 이전까지 보안관제센터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견이나 비인가자의 불법접근 또는 해킹 흔적 등 침해 사고 징후를 발견 즉시 긴급 대응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 대응반은 침해사고 징후 접수 시 로그 분석 등을 통하여 침해 사고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로 판단 시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관련 부서, 수사기관 또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 대응반은 침해사고 신고 접수 시 피해 확산 방지 또는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망 차단 등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긴급대응반은 침해받은 시스템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해당 업무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조치하여 해당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피해복구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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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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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