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청 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사업별, 연도별 정보화 소요를 고려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청 정보화기본계획을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정보화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 등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동 활용 및 연계3.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표준화 사항5.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청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립한다.
④각 부서장은 자체 정보화 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의 비용, 일정 및 성능에 관련된 일부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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