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국외출장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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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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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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