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 및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성과)보고회를 매년 개최한다.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 및 계획은 추진실적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시보고서, 연차보고서, 월간보고서 등을 토대로 연 1회 국제기술협력과장이 평가하고 기술협력국장이 이를 확인한다.
업무평가 결과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외상주연구원의 교체에 대한 심의자료 및 포상 등에 반영한다.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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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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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