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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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 및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성과)보고회를 매년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 및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성과)보고회를 매년 개최한다.
②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 및 계획은 추진실적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시보고서, 연차보고서, 월간보고서 등을 토대로 연 1회 국제기술협력과장이 평가하고 기술협력국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업무평가 결과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외상주연구원의 교체에 대한 심의자료 및 포상 등에 반영한다.
④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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