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4조 (사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훈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되거나 내청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한한다. 다만, 그 외의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술협력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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