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임무를 지침으로 부여할 수 있다.1. 국제협력사업 수행, 국제공동연구 조정 및 지원2. 국외 유용 유전자원 탐색, 수집 및 국내도입3. 주재 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4. 주재 기관(국가) 개최 주요 행사 참여 및 정보 수집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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