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8조 (훈련시설 사용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농촌진흥청 사업 관련자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2. 국제 또는 대외기관과 협약에 의한 사용의 경우3. 농촌진흥청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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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기타사항제84조 · 사용자의 범위제85조 · 운영 및 관리제86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87조 ·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조치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8조 · 훈련시설 사용료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포상제9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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