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기술협력과에서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국외출장 기본계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초에 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심사ㆍ확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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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외출장 적용범위제5조 · 국외출장 허가권자제6조 · 국외출장 허가의 절차제7조 ·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제8조 ·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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