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기획형 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술협력장은 긴급 현안 해결 또는 사업화 이전의 예비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별도의 공모와 심의ㆍ평가 절차 없이 기획형 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획형 과제 추진 시 과제책임자는 과제제안서를 국제기술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기술협력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③국제기술협력과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형 과제에 대한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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