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제반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에 따른 제반경비(협력연구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사무실 임차료, 차량 지원비용, 의료보험료 등) 부담에 관한 사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촌진흥청과 주재국 기관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기술협력국은 협약에 의해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비(협력연구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등)와 국외여비(가족포함 왕복항공료)를, 파견자의 소속기관은 국외 파견에 따른 이전비와 각종 수당을,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는 주택수당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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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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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