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제반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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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에 따른 제반경비(협력연구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사무실 임차료, 차량 지원비용, 의료보험료 등) 부담에 관한 사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촌진흥청과 주재국 기관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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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에 따른 제반경비(협력연구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사무실 임차료, 차량 지원비용, 의료보험료 등) 부담에 관한 사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촌진흥청과 주재국 기관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②기술협력국은 협약에 의해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비(협력연구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등)와 국외여비(가족포함 왕복항공료)를, 파견자의 소속기관은 국외 파견에 따른 이전비와 각종 수당을,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는 주택수당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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