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총회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는 각 협의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또는 그 대표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1. 총회의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2. 총회에서는 회원국 대표 위원 중에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단, 청장은 각 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의장이 된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협의체의 사업을 최종 의결한다.2. 협의체의 신규 가입 및 탈퇴 국가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3. 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의사결정에 따라 개정한다.
③총회는 3년에 한 번씩 협의체 회원국 중 한 곳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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