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2조 (과제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기술협력과장은 과제의 수행현황, 문제점 진단 및 성과도출을 위하여 신규 및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진도관리를 중간 또는 연차로 실시할 수 있다.
②연차진도관리는 당해연도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완결 전 2개월 이내에 진도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위원회 구성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개발과장ㆍ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과제책임자는 연차진도관리 평가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국제기술협력과장은 연차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변경, 과제비 조정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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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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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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