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2조 (과제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술협력과장은 과제의 수행현황, 문제점 진단 및 성과도출을 위하여 신규 및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진도관리를 중간 또는 연차로 실시할 수 있다.
②연차진도관리는 당해연도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완결 전 2개월 이내에 진도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위원회 구성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개발과장ㆍ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과제책임자는 연차진도관리 평가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국제기술협력과장은 연차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변경, 과제비 조정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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