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 농식품 기술 공여 및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협의체는 총회를 둔다.2. 협의체는 총회를 지원 운영할 사무국을 둔다.3. 협의체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이사회, 국내 협의체 공동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및 국외 프로그램 자문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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