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1. 국외출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출장2.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출장가. 국외출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나.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다.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및 주제 발표(포스터 포함)를 하지 않는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라. 업무 수행 실적이 탁월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출장마.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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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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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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