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8조 (강사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훈련 강사 선정시 한국인 강사인 경우 농촌진흥청이, 외국인 강사인 경우 상대국 또는 상대기관에서 한다.
②한국인 강사의 경우 훈련주제에 대하여 이론과 실기 능력이 있는 농촌진흥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를 강사로 선정한다.
③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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