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국외상주연구원의 파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국외상주연구원의 교체를 국외상주연구원이 주재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주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업무를 소홀히 하여 추진업무가 부진할 때2.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재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질병 등 그 밖의 상해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때4. 그 밖에 인사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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