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직무파견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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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되며 심사 방법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협력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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