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 (자문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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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외국의 정부, 대학,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외국의 정부, 대학,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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