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일시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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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절차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절차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국외상주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시에는 연가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국외상주연구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2. 국외상주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3.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귀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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