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2조의2 (최종 완결과제 결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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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과평가는 최종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완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위원회 구성은 기술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기술협력과장ㆍ연구개발과장ㆍ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과평가는 최종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완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위원회 구성은 기술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기술협력과장ㆍ연구개발과장ㆍ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②과제책임자는 과제결과 평가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상대 기관은 최종 과제 수행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과제비 정산보고서 또는 확인서를 과제책임자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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