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 (사무국 구성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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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협의체별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협의체별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②협의체의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1. 사무총장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협의체 사무국을 총괄한다.2. 사무국장은 국제기술협력과 담당 팀장이 수행하며,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 및 예산을 기획하고 점검한다.3. 사무차장은 국제기술협력과 담당자가 수행하며, 협의체 사업의 연간 업무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협의체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한다.4. 사무국내 직원은 관련 협의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제협력전문관, 통ㆍ번역사, 국제협력요원 및 정보 수집과 홍보를 담당할 직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며, 회원국에서 파견된 자도 포함할 수 있다.
③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간 사업 계획 수립2. 사업 기획 및 예산 운영3. 사업 평가 및 환류4. 회원국 합의로 정하는 사항
④사무국은 협의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발하여 회원국에 파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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