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되며 심사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2.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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