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주재국외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중인 국제공동연구과제 및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또는 주재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국 외의 타국으로 해외출장 시는 사전에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긴급출장의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고, 출장 후 경위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