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주재국외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중인 국제공동연구과제 및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또는 주재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국 외의 타국으로 해외출장 시는 사전에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긴급출장의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고, 출장 후 경위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②출장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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