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5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기술협력과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국인 훈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시설 관리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훈련시설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 수행에 따른 각종 관련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훈련시설 내ㆍ외부 설비,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 관리2. 훈련시설 관리 지원인력의 운용, 훈련시설 내 청결과 질서 유지3. 훈련시설 이용실적 관리와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4. 물품의 지급과 반납 확인 및 필요시 변상 조치5. 화재 예방과 외국인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망 가동
③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훈련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 안내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훈련시설 관리원으로 하여금 영문 안내서를 훈련시설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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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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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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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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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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