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5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술협력과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국인 훈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시설 관리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훈련시설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 수행에 따른 각종 관련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훈련시설 내ㆍ외부 설비,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 관리2. 훈련시설 관리 지원인력의 운용, 훈련시설 내 청결과 질서 유지3. 훈련시설 이용실적 관리와 훈련시설 사용료의 징수4. 물품의 지급과 반납 확인 및 필요시 변상 조치5. 화재 예방과 외국인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망 가동
③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훈련시설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훈련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 안내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훈련시설 관리원으로 하여금 영문 안내서를 훈련시설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