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 (계획서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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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 전 기간 또는 당해연도 과제 목표 및 수행 내용에 관한 과제계획서를 ATIS에 등록하고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제기술협력과장이 훈련프로그램, 전문가 교류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ATIS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책임자는 과제 전 기간 또는 당해연도 과제 목표 및 수행 내용에 관한 과제계획서를 ATIS에 등록하고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제기술협력과장이 훈련프로그램, 전문가 교류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ATIS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협약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제책임자는 사업관리자와 사전 협의한 후 사업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협약변경신청서를 공문으로 국제기술협력과에 제출하고 국제기술협력과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과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과제계획서를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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