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9조 (협약 체결ㆍ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7조에 따라 선정된 신규과제 책임자는 선정 공고 후 90일 이내에 상대국 또는 기관과 기술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을 시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과제 협약 체결의 공동대표는 우리 측은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소속 부서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하며, 상대측은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소속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대국 또는 기관에 별도의 협약 절차나 규정이 있을 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목표 및 협력 범위,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2. 과제비 규모,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ㆍ정산에 관한 사항3. 연구원 교류(출장ㆍ파견ㆍ훈련ㆍ초청 등)에 관한 사항4. 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비밀 보장 및 공개에 관한 사항8. 기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④협약서는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제3국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⑤협약 변경 또는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체결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기관과의 협의 또는 사실 통고를 통해 협약의 변경ㆍ해약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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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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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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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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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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