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1. 연구정책과장2. 연구개발과장3. 국제기술협력과장4. 국외농업기술과장5.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②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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