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이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과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하에 대한 출장의 심사를 위해 실ㆍ국 및 소속기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본청 직속부서와 운영지원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기술협력국에서 심사한다.1. 소속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6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을 둔다.2.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소속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감사담당관 및 민간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국립대 포함)ㆍ국제기구ㆍ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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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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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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