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이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 본인과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하에 대한 출장의 심사를 위해 실ㆍ국 및 소속기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본청 직속부서와 운영지원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기술협력국에서 심사한다.1. 소속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6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을 둔다.2.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소속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감사담당관 및 민간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국립대 포함)ㆍ국제기구ㆍ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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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대변인, 본청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및 청∙차장 비서관의 공무국외출장은 고위공무원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함, 단,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상관 및 직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심사시에는 감사담당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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