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귀국보고회 개최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소속기관에서 귀국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제기술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 공무원이 부과된 국외수집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출장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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