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국외출장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장은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별표1과 같이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이 다른 공무원이 동일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술협력국장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지방 농촌진흥기관 등 소속이 다른 다수의 공무원이 동일 출장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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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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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