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국외출장 허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청장은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별표1과 같이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이 다른 공무원이 동일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술협력국장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지방 농촌진흥기관 등 소속이 다른 다수의 공무원이 동일 출장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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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 대변인, 본청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및 청∙차장 비서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차장이 허가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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