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1조 (과제비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비는 상대 기관 지정 계좌로 송금하며, 상대 기관으로부터 송금확인서를 받아 송금 여부를 확인한다.
②상대 기관은 당해연도 과제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과제비 정산보고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최종 완결과제의 과제비 정산보고서 또는 확인서 제출은 제62조의 2 제
③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