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7조 (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며, 연구개발과장,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고, 국제기술협력과 사업관리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②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 검토와 발표 평가를 병행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1. 과제의 필요성 및 적합성2. 과제 목표 및 추진 전략ㆍ방법의 충실성 및 적정성3. 협력 대상 국가, 기관 또는 이니셔티브의 적합성4. 과제응모자의 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5. 기대효과 및 결과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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