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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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담당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후관리 현황을 반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 등의 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제기술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와 12조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경우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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