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외명예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당초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3. 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 필요성이 소멸한 때4.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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