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국립농업과학원장6. 국립식량과학원장7.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8. 국립축산과학원장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④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보고 및 심의관련 자료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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