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국립농업과학원장6. 국립식량과학원장7.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8. 국립축산과학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보고 및 심의관련 자료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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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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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