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2조 (국외상주연구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2.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영어 또는 주재국어의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3.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4. 파견예정기관이 요구하는 직급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인 사람5. 파견종료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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