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3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국외명예연구관을 활용할 수 있다.1. 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 및 협의, 국제공동ㆍ협력과제 수행 등2. 국제행사 및 심포지엄, 국제공동ㆍ협력과제 수행 등을 사유로 한 국내 초청3. 그 밖에 청장과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
②소속기관장은 국외명예연구관 활용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기별 활용 실태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국내 초청의 경우 소요경비 등을 기술협력국 및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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