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직무파견 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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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와 관련하여 선정된 과제의 직무수행을 위해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심사하여 선발한다.1. 파견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며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경력과 어학성적을 갖춘 사람2.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와 관련하여 선정된 과제의 직무수행을 위해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심사하여 선발한다.1. 파견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며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경력과 어학성적을 갖춘 사람2.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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