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직무파견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술협력과장은 매년 초에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공동 연구과제 수행, 그 외 국정과제 및 농업 현안 등과 관련된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에는 농촌진흥청의 파견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기관 및 분야,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파견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계획(파견 목적, 파견기관, 파견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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