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업무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 및 민간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단,「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청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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