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업무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 및 민간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단,「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청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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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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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