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파견공무원의 복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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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상시 연락 가능 체계(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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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상시 연락 가능 체계(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파견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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