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국외상주연구원의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가. 신임 및 교체 파견자는 파견기관 도착 후 15일 이내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도착 및 업무 인계인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정기보고가.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은 매월 국제기술협력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상주연구원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매월 월간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파견 1년차에는 연차보고서를, 종료 시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양식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나. 주재기관 및 국가를 통하여 수집된 각종 정보 자료는 요약 작성하여 정기보고 시 제출하되 중요 문건은 원본을 첨부하여 송부한다.3. 수시보고 및 귀국보고는 제24조에 따른다. 다만 국외상주연구원의 직무파견 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위한 귀국보고회는 국제기술협력과에서 별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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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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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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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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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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