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4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ㆍ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시행공문을 통해 정한다.1. 신규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모, 접수 및 선정평가 등에 관한 업무2.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과제 협약 관리에 관한 업무3. 사업비 예산 편성 및 해외이전비 관리에 관한 업무4.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선정ㆍ결과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5.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결과평가, 성과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6.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한 과제계획서, 보고서, 성과물의 등록ㆍ검토ㆍ승인ㆍ변경에 관한 업무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 출장 및 파견, 상대측 연구원 초청 등 인적 교류 관리에 관한 업무8. 기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