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4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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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ㆍ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시행공문을 통해 정한다.1. 신규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모, 접수 및 선정평가 등에 관한 업무2.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과제 협약 관리에 관한 업무3. 사업비 예산 편성 및 해외이전비 관리에 관한 업무4.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선정ㆍ결과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5.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결과평가, 성과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6.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한 과제계획서, 보고서, 성과물의 등록ㆍ검토ㆍ승인ㆍ변경에 관한 업무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 출장 및 파견, 상대측 연구원 초청 등 인적 교류 관리에 관한 업무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ㆍ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시행공문을 통해 정한다.1. 신규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모, 접수 및 선정평가 등에 관한 업무2.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과제 협약 관리에 관한 업무3. 사업비 예산 편성 및 해외이전비 관리에 관한 업무4.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선정ㆍ결과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5.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결과평가, 성과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6.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한 과제계획서, 보고서, 성과물의 등록ㆍ검토ㆍ승인ㆍ변경에 관한 업무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 출장 및 파견, 상대측 연구원 초청 등 인적 교류 관리에 관한 업무8. 기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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