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6조 (과제공모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의 공모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경우 추진 목적, 수행 분야, 과제 기간, 신청 자격, 선정 절차와 일정, 심의ㆍ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과제응모자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제한하며, 과제 필요성, 과제 목표 및 추진 전략ㆍ방법, 기대성과 및 결과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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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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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