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국외상주연구원의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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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가는 상주연구원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주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는 상주연구원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주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②휴가를 신청코자 할 때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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