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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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체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협의체의 합의를 얻어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작물, 원예, 축산 분야 등 농업기술 개발2. 농식품산업화 및 농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업 연구정책 개발3. 농식품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식품자원 개발 및 기능성 평가4. 친환경 지속농업 및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 개발5.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식량 및 에너지 자원 개발6. 에너지ㆍ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협력7. 농업 유전자원 공동 탐사 및 이용기술 개발8.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9. 농업 및 농식품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10. 회원국 간 분야별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협력11.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 개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협의체의 합의를 얻어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작물, 원예, 축산 분야 등 농업기술 개발2. 농식품산업화 및 농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업 연구정책 개발3. 농식품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식품자원 개발 및 기능성 평가4. 친환경 지속농업 및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 개발5.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식량 및 에너지 자원 개발6. 에너지ㆍ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협력7. 농업 유전자원 공동 탐사 및 이용기술 개발8.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9. 농업 및 농식품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10. 회원국 간 분야별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협력11.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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