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3조 (성과의 귀속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체결한 과제협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양 측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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