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6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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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협의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A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아시아 지역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2.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KA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아프리카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KoL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중남미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협의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A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아시아 지역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2.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KA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아프리카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KoLFACI)"란 우리나라 주도의 중남미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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